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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정보제공"…'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4.04 12:00 / 수정: 2024.04.04 12:00

민사소송 패소 미기재 정보공개서 제공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담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에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담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에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정보공개서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담지 않아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2022년 기준 전국 1302개의 가맹점과 14개의 직영점을 보유 중이다.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2019년 7월 CJ푸드빌은 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가맹사업법(제9조 제1항 제2호)은 정보공개서에 이같은 사실을 담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이번 결정은 가맹사업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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