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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검찰, 허영인 회장 진술 기회·방어권 보장하지 않아"
입력: 2024.04.04 10:25 / 수정: 2024.04.04 10:25

"건강 악화로 조사 중단, 회피 의도 없다"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청문회에서 허영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청문회에서 허영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4일 SPC그룹은 4일 허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SPC그룹 측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에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허영인 회장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지난달 25일 출석해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 악화로 조사가 중단됐을 뿐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SPC그룹 측은 "허 회장은 최근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SPC그룹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의 신중한 검토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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