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의 영역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의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가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2020년 쯤에 주택 경기 급등으로 자산 팽창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했다"며 "단순히 요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편법 사업자 대출 등 투기적 목적으로 돈을 빼가면 당시 코로나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지 못하고, 나아가 저축은행 등 특정 업권에 돈이 쏠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축은행 작업대출과 관련해서는 인천지검 쪽으로 수사의뢰 했고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런 사례를 볼 때 (양문석 관련) 개별 사안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부동산 등) 정책 관련된 검사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검사가 정리 되는 대로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몇 주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다. 다양한 국민적 관심이 있으신 만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양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