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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NC플랫폼,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4.03 12:00 / 수정: 2024.04.03 12:00

다단계 판매 미등록…"규제차익 악용 우려"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NC플랫폼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NC플랫폼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사업자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를 한 NC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사실상 온라인을 통해 다단계 영업을 진행한 NC플랫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NC플랫폼은 2021년부터 대구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22년도 기준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다. 회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이버몰의 운영을 중지한 상태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달리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판매방식이다.

다단계판매는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 우려가 비교적 적다. 이에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경우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NC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갖췄다. 또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에 해당해 등록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같은 NC플랫폼의 행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며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규제차익을 이용해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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