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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연 2000건 이상…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입력: 2024.04.03 10:17 / 수정: 2024.04.03 10:17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놀고 있다./더팩트DB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놀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개물림 사고 방지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 2154건이던 개물림사고는 2022년 2216건으로 늘어났다.

우선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 이는 도사견,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이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도 의무화한다.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 사고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맹견 탈출 방지 시설, 경고문 등을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한다.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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