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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설정' HJ중공업·KC코트렐,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4.02 12:00 / 수정: 2024.04.02 13:11

'부당한 비용부담 전가' 특약 담아

하도급사에 교부한 구매사양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한 HJ중공업과 KC코트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하도급사에 교부한 구매사양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한 HJ중공업과 KC코트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사와 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HJ중공업과 KC코트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공동 도급사 HJ중공업과 KC코트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19년 4월 계약 당시 교부한 구매사양서에 하도급사에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부당특약에는 구매사양서에 없는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이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작업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HJ중공업과 KC코트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부당특약 설정이 실제 비용전가 요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부당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사에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부당 특약을 설정한 수급사업자가 한 곳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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