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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광고 대부중개업자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입력: 2024.04.01 16:36 / 수정: 2024.04.01 16:36

금감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고객개인정보를 미흡하게 운영한 대부중개플랫폼를 대거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금감원,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2개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해당 위반업체에 영업정지·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합동점검반은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등록번호 표시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부분 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했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역시 미흡했다.

특히 대부중개업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었다.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했다.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감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5개사, 총 10건의 대부업자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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