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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인증중고차 '트레이드-인' 서비스 개시…신차 구매 시 추가 혜택 제공
입력: 2024.04.01 14:38 / 수정: 2024.04.01 14:38

기아 인증중고차에 기존차 매각 시 신차 최대 30만원 할인
출고 5년·주행거리 10만km 이내 기아 차량 매각 가능


기아가 신차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시작한다. /기아
기아가 신차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시작한다. /기아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기아가 중고 기아차를 반납하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트레이드-인' 제도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기아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던 기아 차량을 인증중고차 서비스에 매각하면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에 보유한 기아 차량은 신차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무사고 차량이라면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다.

신차는 기아 △EV 전 차종 △K5(HEV 포함) △K8(HEV 포함) △봉고를 구매할 때는 30만원을, 그 외 차종은 10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희망하는 고객은 신차 출하 당일까지 기아 인증중고차 웹 사이트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이외에도 기아는 인증중고차 웹 사이트에서 상세 견적을 받은 당일에 최종 매각을 완료하는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상세 견적은 전문 인력이 직접 차량을 확인하는 '방문 평가' 방식이나 차량 사진을 업로드하는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평가'를 통해 고객은 대면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나 흥정, 현장 감가 등의 가격 협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차량 판매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신차 고객과 중고차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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