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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평균 임금 5.1% 인상 결정
입력: 2024.03.29 16:02 / 수정: 2024.03.29 16:0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 복리후생 개선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올해 기본 인상률은 3%, 성과 인상률은 2.1%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4.1%)보다 1%포인트(p) 인상된 수준이다.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보다도 2배가량 높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만 14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임금 인상률 5.1%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라는 평가다.

5.1%는 전 직원 평균 인상률이다. 상위 평가를 받은 절반 가까운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 영역에 걸쳐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한다.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 15일을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으로 확대하고, 난임휴가는 5일에서 6일로 늘린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장기근속휴가도 기존 대비 총 10일 추가 제공한다.

한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사업장별 순회 투쟁 중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와의 임금교섭 관련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며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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