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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과장해 가맹점 유인"…'여우愛' 퍼스트이엔티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3.28 12:00 / 수정: 2024.03.28 12:00

원가율·순이익률 부풀려 안내
과징금 2억5000만원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퍼스트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퍼스트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부풀려 안내하고, 사전에 가맹금을 받은 퍼스트이엔티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퍼스트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퍼스트이앤티는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愛' 가맹본부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9년 10월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료는 가맹희망자가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제9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가율과 순이익률은 가맹희망자의 사업 여부 결정에 중요한 정보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5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법적으로 가능한 시기보다 이르게 각 100만원씩의 가맹금을 받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퍼스트에이엔티가 이같은 행위와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에이엔티는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고도 계속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법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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