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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동산PF 쇼크에 5000억대 손실…M&A 향방 '오리무중'
입력: 2024.03.28 00:00 / 수정: 2024.03.28 00:00

지난해 5559억원 적자 전환
업권 불황 속 M&A 성사 여부 불투명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5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5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5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5559억원 손실로 전년(1조5622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2022년 말 1조562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2조원이 넘는 순익이 증발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발생했던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는 2014년 상반기 결산연도 기준(2013년 7월~2014년 6월) 505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과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NPL)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다.

다만,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과 NPL비율이 모두 올랐으나 앞선 위기 때보다 현저히 낮고 손실흡수능력 또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말(3.41%) 대비 3.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 20.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NPL비율은 7.72%로 전년말(4.08%) 대비 3.64%포인트 늘었다. 다만 감독규정상 요적립액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113.9%로 전년말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웃돌았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전년말(13.15%) 대비 1.20%포인트 상승했으며 규제비율(7%, 자산 1조 이상 8%)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예치한 40조원을 지난해말 4분기 때 저금리로 모두 갈아탔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실적은 개선될 것"이라며 "저축은행 유동성도 충분하다. 당국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예금 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7월부터는 저축은행을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023년 저축은행 결산결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PF 관련해 거의 모든 것이 멈춰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여전히 어렵지만 부동산 경기가 현재 기준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며 "다행히 올해부터는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실적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들도 채권 매각과 관련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적절한 인수 희망자가 나오면 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상상인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적절한 인수 희망자가 나오면 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다만, 적자에 따른 M&A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저축은행 중에서 매물로 나오거나 매각설이 거론되는 곳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OSB저축은행‧HB저축은행 등 5~6개사에 달한다. 고금리 여파로 아직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상상인저축은행이 매각에 난항을 겪는 경우 다른 중소 업체는 인수 대상자를 찾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과 중징계를 둘러싼 소송에 나섰던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대법원에서의 판결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매각명령을 받았다. 당국의 조치에 따르면 상상인은 내달 저축은행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번 상황이다. 상상인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상상인이 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및 주식처분명령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은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등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상상인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적절한 인수 희망자가 나오면 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상인 관계자는 "좋은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은행사업 강화를 천명한 금융지주사가 제2금융권 계열사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들은 증권, 보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에 실제 M&A 성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비중 확대를 위해 M&A를 지주사들이 검토 중에 있으나 대부분 우선 순위를 증권, 보험으로 보고 있다"며 "PF사태로 시장이 경직돼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도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저축은행 M&A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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