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경쟁 입찰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낙찰받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버거킹 물류 하역을 위탁했다. 수급 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입찰 최저가로 월 7491만8411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선 이보다 낮은 월 6958만4500원의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최종 하도급대금은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동원로엑스는 1차 입찰에 참여했던 4개 업체 중 수급 사업자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 1차 입찰에서는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않았으니, 최종 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입찰 후에는 추가 협상을 통해 수급에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선 경쟁 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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