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도입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등의 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범칙금도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받고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6월부터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