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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 과징금
입력: 2024.03.26 13:25 / 수정: 2024.03.26 13:25

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을 어긴 아이에스동서, SLL중앙, 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을 어긴 아이에스동서, SLL중앙, 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가 계열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SLL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8억3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과징금은 각각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SLL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이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다. 아이에스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다른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일정 기간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또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의 경우 계열회사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일정 기간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일정 기간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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