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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피해 예방"…전자상거래 동의의결제 도입
입력: 2024.03.26 13:25 / 수정: 2024.03.26 13:25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직접 구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마련했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 2022년 5조3000억원 수준이던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기간 해외물품 직접 구매 상담건도 1952건에서 4769건으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정부는 직구 규모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보호대책'에 포함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 도입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과 이용자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은 위법 행위의 조사와 관련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 주체와 문서 송달 대상이 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 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 판매 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각 소비자의 소액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저질러 여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은 소액인 반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큰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스스로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를 중지한 뒤, 소비자 권익침해 상태 해소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 방안이 소비자 보호 등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진행한다. 이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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