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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시범사업자로 선정
입력: 2024.03.25 17:10 / 수정: 2024.03.25 17:10

내년부터 본격 위탁매매 도입 전망

NH투자증권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NH투자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NH투자증권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25일 NH증권에 따르면 당사는 시범사업자 선정에 따라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직접 참여해 거래하는 현행 시스템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편입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2월말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NH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건후 NH투자증권 Client솔루션본부 대표는 "배출권 시장은 이번 위탁매매제도를 시발점으로 개방되고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NH투자증권은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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