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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입력: 2024.03.25 10:00 / 수정: 2024.03.25 10:00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었다.

지침에는 그동안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와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등으로 구성됐다.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 기준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대상 행위는 △ 거래거절(영업지원 거절 등) △구속조건부 거래(가격·거래대상 구속 등)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강제 등) △부당한 손배의무(과중한 위약금, 부당한 영업위약금 등) 부과 등이다.

공정위는 일례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를 제시했다.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가맹점주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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