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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출산 가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25일부터 시행
입력: 2024.03.24 17:50 / 수정: 2024.03.24 17:50

배우자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 청약 가능
신생아 특공 신설…특례 디딤돌 대출도 마련 예정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 마련 등의 주택 공급 방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박헌우 기자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 마련 등의 주택 공급 방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앤다. 또한 출산 가구가 주택 마련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5일부터다.

먼저,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본인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제한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이나 청약 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본인은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부부가 중복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분 단위 신청시간도 같은 경우엔, 연장자를 당첨자로 정한다.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청약에서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도 기존 약 1억2000만원에서 약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가령, 이전에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일 경우, 한 명을 기준으로 잡아 7점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배우자의 점수를 합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뉴홈(공공분양)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연 3만가구 등이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 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은 소득요건 1억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 수준으로 지원하며 시행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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