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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 진행"
입력: 2024.03.21 15:53 / 수정: 2024.03.21 15:53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 판결에 충분히 반영 안 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진행 중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진행 중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상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소송은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과 주고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의 소유권에 대한 건이다. 당시 인수전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5000억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했다. 지급 규모는 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금호건설 323억원 등이다.

그러나 2020년 9월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서 계약금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이를 거부해 인수가 무산되자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다가 2020년 11월 계약금을 놓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채무 이행을 거절한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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