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브로드컴·중외제약 제재"
37회 행정고시, 1995년 공직 입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한다. /공정거래위원회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2일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1970년생인 김정기 신임 상임위원은 1995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직후 공직에 입문(제37회 행정고시)했다.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과 정책 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김정기 상임위원은 그동안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했다. 또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를 결정했다.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에는 해외 유통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앞서 경쟁정책국장 재직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정기 상임위원은 엄정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통해 직원들에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간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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