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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고배'…8년 만에 기업결합 불허
입력: 2024.03.21 12:10 / 수정: 2024.03.21 12:10

"경쟁제한 우려 높아"
가격 상승 가능성 등 고려


공정위가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인수 불허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인수 불허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메가스터디와 ST유니타스(공단기) 인수가 정부의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다.

메가스터디는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성인(공무원·자격증·편입 등) 대상 학원 사업자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기의 경우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학원 사업자다. 주로 7·9급, 군무원, 소방 등 공무원 시험 위주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이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한 상태다.

공정위 측은 "인수로 인해 경쟁 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경쟁사와 현직 강사들을 포함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명의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소비자 설문조사와 경제 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단기·메가스터디 경쟁으로 상품 가격 내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메가스터디의 시장 진입으로 상품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공단기는 지난 2012년 기존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입했다. 특히 한 번의 구매로 일정 기간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해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여러 학원에 분산돼 있던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됐다.

이에 패스 상품을 도입 전까지 학원마다 특정 과목 인기 강사 1명으로도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했던 시장 구조가 도입 후부터는 과목별 강사진을 구축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했다. 다수의 인기 강사를 보유한 1개 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시 당시의 패스 상품은 30만원대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됐다.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공단기는 패스 상품 가격을 점차 인상했다. 2019년 패스 상품 가격은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어 2020년 중반부터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흡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양사 경쟁체제로 변화했다.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도 2019년 166만원에서 2022년 111만원까지 내렸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이 진행될 경우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에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단기 패스 상품의 평균 가격 추이 /공정위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이 진행될 경우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에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단기 패스 상품의 평균 가격 추이 /공정위

◆"공단기 인수 시 실질적 경쟁사 제거"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이 진행될 경우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에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의 주요 경쟁사로는 두 회사를 포함해 박문각, 에듀윌, 용감한컴퍼니(모두공), 윌비스, 해커스 등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후 경쟁사들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결합 후 각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 67.9~75.0%로 매우 높고, 2위와의 격차가 52.6∼66.4%포인트로 크게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메가스터디로의 시장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 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가격이 오를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인기 강사들이 집중돼 수강생이 몰릴 가능성이 고조되고, 경쟁사들의 인기 강사 확보 기회가 차단될 우려가 컸다"고 분석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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