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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제작·수입사 줄줄이 과징금…폭스바겐코리아, 35억원 '최대'
입력: 2024.03.20 14:14 / 수정: 2024.03.20 14:14

제작·수입사 10곳 과징금 총 100억6000만원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탓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폭스바겐그룹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폭스바겐그룹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는 35억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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