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에 과징금 4200만원 부과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의 폐수처리를 위해 진행한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제철소의 폐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액화탄산가스를 구매하기 위해 진행된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2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당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시킨 것이다. 주로 산업 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탄산음료나 맥주 제조에 사용된다. 또 이번 사례처럼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의 산성도를 조절하기 위한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처리 하기 위해 통상 매년 초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입찰은 포스코가 미리 설정한 목표가격과 저가 제한 기준액 사이의 투찰가격을 제시한 공급사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 물량 전체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예상물량만을 정한 후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납품단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당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모습. /포스코 |
어프로티움은 앞서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다. 어프로티움은 당시 새롭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투찰했고, 납품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후 어프로티움은 낙찰가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사업자를 찾았다. 이에 2017년 말께 들러리 협조 요청을 수락한 태경케미컬과 입찰 담합을 합의했다.
태경케미컬은 어프로티움의 낙찰을 위해 사전에 요청받은 가격대로 투찰하고, 유찰 시 투찰가격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또 어프로티움은은 낙찰 시 들러리 협조의 대가로 태경케미컬로부터 액화탄산가스 납품 물량 일부를 매입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어프로티움은 2018, 2019년 입찰에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미리 알려줬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이후, 어프로티움은 합의가 지속된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달 포스코 납품 물량의 약 8~60%를 태경케미컬로부터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입찰 참여자의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또 입찰 참여자의 입찰가격과 낙찰자 결정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어프로티움에 2800만원, 태경케미컬에 1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액화탄산가스 관련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며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do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