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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투證, 준비됐는데…금융당국 IMA 가이드라인 언제쯤?
입력: 2024.03.19 11:28 / 수정: 2024.03.19 11:28

증권사 재무건전성·은행권 눈총에 '발목'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채운 증권사들이 생기면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누가 선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팩트 DB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채운 증권사들이 생기면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누가 선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몸집을 불린 증권사들이 늘어나면서 제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탄생 여부에 시장이 관심이 쏠린다. 다만, 1호라는 상징성의 이면에는 리스크도 얹힐 수밖에 없어 증권사들은 파격적인 행보는 삼가는 분위기다.

IMA는 지난 2016년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내건 제도의 일환으로, 고객예탁금을 통합해 기업대출‧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정해진 이자가 아닌 투자 실적에 따른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구조다.

IMA는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만 발행이 가능한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발행 한도에 제한이 없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다만 손실충당금을 수탁액의 5% 이상 적립해야 한다.

IMA 신청 조건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적립한 발행어음 사업자다. IMA 자격 취득 조건에 부합하는 증권사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11조2389억원,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7조897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두 증권사는 "구체적인 신청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발행어음 한도를 채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IMA 진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정작 금융당국이 정책적 준비에 미온적이다. 업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시행세칙 제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 증권사 건전성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선 선제적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 규모라든지 증권사 건전성 문제, 투자 수익은 나눠주면서 원금을 보장해주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 또한 "종투사나 초대형 IB 및 IMA 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면 영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이는 규모의 경제 진전과 수익원 다각화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면서도 "영업 확대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위험투자와 차입금 증가를 의미한다. 실질적인 자본 확충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투자와 차입금이 대폭 늘면 종합적인 재무안정성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급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증권사의 사업구조 다변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29개 주요 증권사는 올해 안에 약 10조3000억원 규모의 주요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응해야 한다. 선순위 본 PF 등까지 고려하면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는 더 크게 불어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권의 따가운 시선도 감내해야 한다. IMA는 계좌의 원금까지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예적금 등 은행의 원금 보장형 상품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탓에 은행권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금 보장형 연금저축 신탁이나 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은행권의 수익성 타격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연내 (증권사들의) IMA 신청, 인가 등은 쉽지 않아보인다"고 언급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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