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들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영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업체 HDC영창이 온라인 최저가를 정하고 판매 대리점에게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HDC그룹이 94.3%의 지분을 보유한 영창은 국내 1위 디지털피아노 제조 사업자다. 디지털피아노 사업 분야에서 지난 2022년 기준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사 중 국내사로는 영창과 삼익, 해외사로는 야마하와 롤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매출 687억원 규모다.
영창은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에서 제작한 피아노를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신디사이저와 스테이지피아노 등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정하고 2022년 4월까지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에 5차례 공지했다.
HDC그룹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영창은 지난 2018~2022년 사이 디지털피아노 제조업 시장 점유율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를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15일에서 3개월 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영창은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했고, 가격을 이보다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실제로 중단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에서 디지털피아노 판매가 늘어나자 지난 2021년부터는 최저 판매가를 더 실효성있게 강제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벌칙을 더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창의 이같은 행위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다시 경쟁이 시작되자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내렸다. 일례로 2021년 7월께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됐던 'M120' 모델은 이달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이 220만원으로 통일됐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부터 다양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며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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