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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배민1' 가입 대필서명 논란 공식 사과
입력: 2024.03.15 18:27 / 수정: 2024.03.15 18:27

"책임 있는 조치 취할 것"

우아한형제들이 대필서명을 통해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된 사례가 일어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영무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대필서명을 통해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된 사례가 일어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대필서명을 통해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15일 우아한형제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와 제주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의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업주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며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역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가 부당 영업행위로 업주들을 배민1에 가입시켰다. 지역 협력업체 A사의 경우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을 하면서 외식업주 본인이 동의한 경우 대필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러 업소를 대상으로 부당 영업을 해왔다.

또 다른 협력업체 B사의 경우 외식업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서명을 했고, 당사에 보관된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 이같은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상 금지돼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잘못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상 패널티 부과 절차를 현재하고 있다"며 "패널티는 최대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의 영업 독촉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 견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협력업체 교육을 강화하고 식당 사장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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