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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앞으로 온라인으로 정정보도 청구 받는다…댓글 정책도 개편
입력: 2024.03.15 18:15 / 수정: 2024.03.15 18:15

뉴스혁신포럼 권고 수용해 정정보도 청구 페이지 접근성 강화
기사 1개당 답글 수 10개로 제한…선거법 위반 댓글 즉시 삭제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안을 수용해 자사 뉴스 서비스 개편에 나선다. /네이버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안을 수용해 자사 뉴스 서비스 개편에 나선다. /네이버

[더팩트|최문정 기자]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를 수용해 뉴스 서비스 개편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는 순차적으로 뉴스 정정·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1인이 한 기사당 작성할 수 있는 답글 수를 10개로 제한하는 등의 개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와 별도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추가한다.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뉴스 답글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답글을 즉시 삭제하고, 경고를 부여한다. 경고가 누적된 작성자는 답글 작성 제한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또 네이버는 기사 내 답글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답글이 달린 기사에 누적 조회수 대비 답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청정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뉴스혁신포럼은 오는 4월부터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안건을 비롯해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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