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가장 많아
식약처 "올해 소비경향 반영해 점검 대상 넓힐 것"
15일 식약처는 지난 2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총 4056개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2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15일 식약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를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