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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팀 채팅', 무료 이용자도 사용…강제 퇴장 가능
입력: 2024.03.14 18:01 / 수정: 2024.03.14 18:01

3월 카카오톡 업데이트
'조용한 채팅방'·'프로필 메모' 등 신기능 추가


카카오가 3월 카카오톡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더팩트 DB
카카오가 3월 카카오톡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카카오가 그동안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구독형 상품인 '톡서랍 플러스'에서만 지원하던 '팀 채팅' 기능을 일반 이용자에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단체 대화방에서 방장을 설정하고, 부적절한 이용자를 강제 퇴장(강퇴) 시키는 기능을 일반 이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14일 3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팀채팅 기능을 일반 이용자에게도 오픈했다고 밝혔다.

팀채팅으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면 일반 그룹 채팅방과는 달리 '방장'을 설정할 수 있다. 방장은 새로운 멤버를 초대하거나, 기존 멤버를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밖에도 방장은 △채팅방 대표 사진과 이름 변경 △대화방의 특정 상대의 메시지 가리기 △방장의 '톡 서랍 플러스' 이용권을 활용해 팀 채팅방 주요 정보 백업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팀 내 다른 참여자에게 방장 권한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번 팀채팅 서비스 확대 조치가 그동안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그룹채팅방 참여자가 많을수록, 채팅의 성격이 공식적인 조직에 가깝다면 팀채팅을 활용하면 좋다"며 "학교에서는 반방, 학과 동기방, 과제방, 회사에서는 팀방, 프로젝트방 등 동호회, 모임방 등 관리가 필요한 모임이나 그룹에 사용하길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단체 채팅방으로 개설된 방을 팀 채팅방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등록 친구 목록에서 바로 삭제 △친구 프로필 메모 △멀티프로필 자유 전환 △조용한 채팅방 기능 등을 정식으로 도입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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