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리치 "신신제약에 광고 중단 요구"
신신제약 "저작권 침해 아니다"
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광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아렉스, 케펜텍 광고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내 두 제약사의 붙이는 소염진통제(파스) 광고를 둘러싼 표절 시비가 붙었다.
14일 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광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가 제작한 제일헬스사이언스의 파스 제품 '케펜텍' 광고와 최근 공개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일반의약품 전문회사로 제일약품이 모태다.
케펜텍 광고는 배우 지진희가 첨단 테크놀러지 기술력을 소개하는 프리젠터 기법으로 구성했다. 신신파스 아렉스도 동일한 장소와 기법으로 촬영했다는 게 애드리치의 설명이다.
애드리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신제약은 오히려 케펜텍의 광고가 2020년 제작된 아렉스 광고 기법을 차용했다고 반박했다.
신신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신제약과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맥켄)는 아렉스의 2024년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케펜텍의 2021년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회신 중에 표절 제기 보도자료를 접했다"고 했다.
신신제약은 "아렉스 2024년 광고는 이미 2020년 제작된 아렉스 광고의 제작기법(프리젠터 형식, 3D 스크린을 활용한 연출기법 및 톤앤매너)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됐다"며 "오히려 2021년 제작된 케펜텍 광고를 보면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기법과 톤앤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