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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탈모 제품 게시물 집중점검...622건 적발
입력: 2024.03.14 11:40 / 수정: 2024.03.14 11:40

접속 차단 조치·반복 위반 업체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제품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불법 판매 행위와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제품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불법 판매 행위와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제품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불법 판매 행위와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쇼핑몰과 SNS, 블로그, 중고 마켓 대상 탈모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접속 차단 조치 및 반복 위반업체 관할 기관 행정처분 요청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 146건 △의약품 300건 △화장품 96건 △의료기기 80건 등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식품에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 광고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의약품은 불법 알선 광고와 불법 판매가 확인됐다. 화장품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6건이 적발됐다.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 오인 광고다. 의료기기는 불법 구매대행이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내 판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 없다고 설명했다. 탈모 효과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기능성화장품도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허가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식약처에서 허가돼 정식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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