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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다음달 소·염소 436만 마리 구제역 백신 접종
입력: 2024.03.14 11:28 / 수정: 2024.03.14 11:28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백신 접종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것으로 4월 1~14일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한다. 소규모 농장은 시군의 수의사 동원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28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 농장 주인은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 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한다. 또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육 가축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차단 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전부 살처분한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가축은 평가액 감액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이동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축 살처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도 강화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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