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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배 알박기 탈세혐의자 등 96명 세무조사…국세청 계획은
입력: 2024.03.13 14:56 / 수정: 2024.03.13 14:56

국세청, 부동산 거래 지속 관찰…검찰 고발 등
저소득층·노령연금 타깃 ‘파렴치’ 기획부동산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알박기 부동산 투기 수익 미신고 등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13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알박기 부동산 투기 수익 미신고 등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13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알박기 부동산 투기 수익 미신고 등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9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저소득층, 노령연금을 타깃으로 한 ‘파렴치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 혐의자 등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민 생활 피해를 준 기획부동산 탈세 혐의자 23명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 23명 △양도차익 무신고・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건물 투기 혐의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악의적 탈루한 혐의자 18명 등이 조사대상이다.

알박기 수법으로 받은 고액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국세청
알박기 수법으로 받은 고액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국세청

◆ 부동산 탈세 및 피해 사례

실제로 A씨는 한 부동산 개발발업체가 모 일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작업에 들어가자 사촌 동생이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 대지를 수천만원 주고 매입했다.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그런 뒤 자신의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과 70세 이상의 노령연금을 타킷으로 한 ‘파렴치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국세청 조사망에 걸렸다.

기획부동산 법인 B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를 경매로 저가 취득한 뒤 개발 호재가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고가에 지분을 넘겼다. 이렇게 피해를 본 투자자가 약 300~400명 내외로 추정되며, 피해 규모는 400억원 안팎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향후 계획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 추징할 계획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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