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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공정위, 지역별 설명회 진행
입력: 2024.03.13 11:31 / 수정: 2024.03.13 11:31

순천·대구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지역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지역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지역별 사업자를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할 때 대금에 연동되는 사항들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연동 사항은 물품 등의 명칭·주요 원재료·조정 요건·기준 지표·산식·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조정일·조정 주기 및 조정 대금 반영일 등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4일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연동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 오는 14일 전남 순천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시작으로, 15일에는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의 내용과 표준 연동 계약서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연동제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뿐 아니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분쟁조정 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전반에서 사업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각 지역 산업현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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