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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국내 규제 적용…정부, 소비자 피해 예방책 마련
입력: 2024.03.13 08:00 / 수정: 2024.03.13 08:00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최근 국내 이용이 늘고 있는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각종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 2022년 5조3000억원 수준이던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직구 규모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외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과 조사 대상이 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 유통·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경우 나이·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 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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