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발 시 고발·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 사육과 동물 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시설·인력·준수 사항을 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본 점검 △신종 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 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 3개 경로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장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추진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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