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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0~100%' 차등…금감원, 분쟁조정기준 발표
입력: 2024.03.11 10:54 / 수정: 2024.03.11 11:14

기본 배상 40%에서 가감
금감원, 다음 달부터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 중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을 공개했다.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불완전판매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선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조건 등에 따라 100% 배상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산출한 각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당시 가산·차감 요인 등을 고려해 20~80%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서는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졌다. 영업점 검사·민원조사 결과를 반영해 은행은 20~30%, 증권사는 20~40% 범위다.

판매자 요인에서 공통가중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중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가 적용된다.

투자자 고려요소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 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포인트 가산하기로 했다.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가입횟수, 금액 등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 차감이 이뤄진다.

앞서 언급한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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