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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환급"…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18일부터 신청접수
입력: 2024.03.10 14:06 / 수정: 2024.03.10 14:06

오는 29일부터 이자환급
2금융권 5~7% 금리 사업자대출 대상


금융위원회는 5% 이상 7% 미만의 사업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로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5% 이상 7% 미만의 사업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로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과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첫 이자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 이상 7% 미만의 사업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로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이뤄지며 최대 지원금액은 150만원이다.

앞서 국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이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제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만5000명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한다.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다.

다만,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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