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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방지…금감원,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 선봬
입력: 2024.03.06 14:45 / 수정: 2024.03.06 14:45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하고,, 소멸시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8일부터 금융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단계로 크레딧포유 사이트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와 팝업을 제공하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5월부터는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한 정보 제공 범위도 오는 9월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채권자가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채권추심인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지만,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반기 중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쉽게 본인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몰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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