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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입력: 2024.03.05 11:11 / 수정: 2024.03.05 11:1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CP제도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CP제도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CP 운영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해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 2년 내 한번 10%(AA)부터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 개시 전에 CP를 운영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이에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한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해 평가 과정을 엄격하게 했다.

이와 함께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및 고시가 제·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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