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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됐다
입력: 2024.03.04 15:10 / 수정: 2024.03.04 15:10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 대행사로 최종 선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관련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 및 발행 중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올해 6월 첫 발행 예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리금 보장으로 10년물과 20년물로 구분돼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발행액은 약 1조원 규모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에는 불가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매입액의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분리과세(14%) 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20년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며 "안정수익추구, 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니즈를 충족하며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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