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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초과' 학용품·완구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
입력: 2024.02.29 11:00 / 수정: 2024.02.29 11:00

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안전성 조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정부가 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과 완구 등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더팩트 DB
정부가 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과 완구 등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과 완구 등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봄철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많은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10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다.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학용품은 모닝글로리가 제작한 단소, 팝콘F&T가 수입한 '팝콘 노트 일기장', 모모가 수입한 블럭 조립식 연필깎이, 다다에서 수입한 20색 뱅글뱅글색연필 KD, 하루하이의 '마이랑 학용품세트', 아이공간에서 수입한 어린이 가죽신발 '케이티플랫' 등이다.

저장일정문화용품의 '레이지스타 스퀴시 필통'과 디자인쁘렝땅이 수입한 팬더곰 인형 등 어린이 용품에서는 납이 초과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와 콘센트 6개, 과충전시험 시 발화한 전지 1개 등 연면거리와 공간거리가 부적합해 감전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2개가 리콜된다.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안전 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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