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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단아파트 붕괴' 동부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4.02.28 17:55 / 수정: 2024.02.28 17:55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집행정지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더팩트 DB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사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날 동부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과 관련해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 동부건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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