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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신고 4월 1일까지…110만 곳 대상"
입력: 2024.02.28 16:25 / 수정: 2024.02.28 16:25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밝혔다./더팩트 DB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총 110만9000여개로 지난해보다 4만4000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어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은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는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좋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동업기업은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올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이다.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되 불성실 신고에는 엄정한 확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신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 금액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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