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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 상환
입력: 2024.02.28 11:34 / 수정: 2024.02.28 11:34

26~27일 걸쳐 상환 완료

태영건설이 상환을 유예했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을 모두 상환했다. /서예원 기자
태영건설이 상환을 유예했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을 모두 상환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태영건설이 451억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된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지난 26일과 27일에 걸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했다. 또 협력사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됨으로써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담대는 원청 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 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 상품이다.

이번에 상환된 외담대 할인분 태영건설의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의 일부로,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된 바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향후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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