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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조사 착수
입력: 2024.02.26 13:56 / 수정: 2024.02.26 13:56

교통세·부가세 등 탈루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해상유 판매점에 팔아 넘기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해 주유소에서 불법 판매하는 등 탈세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더팩트 DB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해상유 판매점에 팔아 넘기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해 주유소에서 불법 판매하는 등 탈세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해상유 판매점에 팔아 넘기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해 주유소에서 불법 판매하는 등 탈세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탈세제보, 자체수집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했다.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경찰이 동행해 해상면세유 운반선 저장 탱크 등을 확인하고, 석유관리원이 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세금 징수뿐 아니라 확정전 보전압류를 활용해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했다.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13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통합 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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