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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적용
입력: 2024.02.26 10:03 / 수정: 2024.02.26 10:03

내년 전 금융권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금리 100% 일괄 적용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뉴시스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늘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기존 DSR 규제에 더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당국이 먼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25%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이는 정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도 미리 반영하게 되므로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차주별 대출한도는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례로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17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전까지는 최대 3억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얹혀지면서 대출 한도는 최대 3억2800만원으로 4.9% 감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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