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101개사·상장법인 4개사
26일 금융감독웡네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경고나 과징금 등 조치를 받은 기업이 116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경고나 과징금 등 조치를 받은 기업이 116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3년 공시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가운데 조치를 받은 기업은 2022년보다 28건(31.8%)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해 신속하게 조치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16건 중 중조치가 14건(12.1%), 경조치가 102건(87.9%)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산(1건) 등을 조치했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제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경고·주의(102건) 조치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71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정기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는 27건(23.3%)이었다.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14건,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요사항 보고서상 중요사항 기재 누락에 대해서는 4건이 조치됐다.
제재 대상 회사는 105개사로 비상장법인이 101개사, 상장법인이 4개사로 파악됐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법인 3개사, 코스피 법인 1사개였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96.2%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는 과징금 등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