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공동 결정, 물량 상호 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중소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기업을 비롯해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중소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총 18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6600만원,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는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구성한 사업자단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에 총 6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
이들 18개 사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 업체는 협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레미콘 판매 물량을 상호 배정함으로써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단가는 레미콘의 규격별 판매단가표를 의미한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일정 할인율을 곱해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레미콘 납품가격 설정 시 할인율 88%를 적용한다 함은 단가의 88%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가 대비 88%를 적용하는 것이다. 의미에 따르면 할인율이 아닌 '적용률'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업계 관행을 따라 할인율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수요처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조를 구성해 배정받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합의를 이어갔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18개 업체들은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했다. /공정위 |
이들은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 배정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