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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 개선…3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적용"
입력: 2024.02.23 14:36 / 수정: 2024.02.23 14:36

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체 한도 완화 예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23일 은행권을 향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을 개선하고 연계 상품을 조속히 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부행장급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등에 보유계좌가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다른 은행의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호 연계 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5년)가 길지만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선택하고 연계 가입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청년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 가입 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금리·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 시) 등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은행·관계 기관은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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